뉴스 - 푸디스트

푸드스트 뉴스

푸디스트의 새로운 소식과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9
2021.08.27
푸디스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푸디스트(주)입니다. 푸디스트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디스트(주)에서 추석 특판 판매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세부 조항이 변경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내용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판촉상품 공급 및 주문 확인을 위한 수탁업체 변경 *시행일자 9/1일 기존 수탁업체 신규 수탁업체 (주)코윈스리테일, ㈜현대티알에스, ㈜한화비앤비, ㈜동원와인플러스, 주식회사케이주류, 담양한과명진식품, 주식회사 자임에프앤비, 선진FS, 영농조합법인광수, 베다니식품,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유)광복, 영동유기농영농조합법인, 황명지삼, 주식회사 부마대감, ㈜에이치제이푸드, ㈜대천김,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이어수산, 부림유통㈜, 내음씨푸드, 빅마마씨푸드, ㈜건화, ㈜국제식품 진천공장, ㈜세중, 주식회사 천세은, ㈜풀무원녹즙, 광복영농조합, ㈜농협대전유통, 주식회사 에스피씨 삼립, 선한상하 ㈜코윈스리테일, 부림유통㈜, ㈜대천김, ㈜이어수산, ㈜토토미트원(마트), 농업회 사법인 주식회사 더미트, ㈜대신육가공 의정부지점, 주식회사 부농에프에스, 영동 유기농영농조합법인
2021.08.27
2021.01.01
합병 종료 보고 공고
푸디스트 주식회사(“갑” 또는 “회사”)와 주식회사 윈플러스(“을”)는 2020년 11월 24일에 개최한 갑 및 을의 주주총회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21년 1월 1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푸디스트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윈플러스 나. 합병비율: 을의 1주당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0.428주를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시 주식 등의 이전 및 교부, 증가 자본금 : 합병의 결과로 기 발행된 을이 소유하는 갑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는 갑에게 이전되어 갑이 이를 자기주식(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50,000,000주)으로 취득하고, 본건 합병에 따라 위 자기주식 전부와 갑의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43,002,346주를 합병신주로 추가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이전, 교부 및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평가 받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가액인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갑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갑은 을의 주주에 대하여 위 금액 외에는 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을의 주식은 전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효된다. 이에 따라 증가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4,300,234,600원이다. 라. 합병 후 자본금 : 금 9,300,234,600원 마. 합병기일 : 2021년 1월 1일 2. 합병 진행 경과 1) 2020년 10월 22일: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결의 2) 2020년 10월 22일: 합병계약 체결 3) 2020년 11월 24일: 합병 승인을 위한 갑 및 을의 주주총회 결의 4) 2020년 11월 25일: 채권자이의/구주권 제출 공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지 5) 2020년 12월 28일: 채권자이의/구주권 제출 기간 만료(채권자 이의 제출 없음) 6) 2021년 1월 1일: 합병기일 7) 2021년 1월 1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8) 2021년 1월 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21년 1월 4일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일자: 2021년 1월 1일 푸디스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63 (서계동) 대표이사 권 인 태
2021.01.01